건교부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3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에 따라, 건교부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토지공사는 지방이전기업의이전소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전대상 본사사옥이나 공장을 우선 매입하고,
지방이전기업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4천만원까지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한다.
또한 지방이전기업에게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주변 SOC시설 설치비용을 재정에서 부담함으로써 아파트·문화시설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배후도시 조성을 지원하며,
건교부등 관계부처·지자체 공무원과 토지공사등 공공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지방이전기업에게 자금지원 알선, 세제지원 안내, 입지선정등 기업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교부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이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여 수도권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토지공사의 지방이전기업 부지매입>
지방이전기업의 부지매각규모를 추정하고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수요파악이 필수적이므로, 토지공사는 이전대상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토대로 이전효과가 큰 대기업및 공장을 표본추출하여 부지현황·이전희망지역 등을 포함한 이전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지공사는 채권발행 등을 통해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전대상 본사사옥이나 공장을 적극 매입하고, 수요가많을 경우에는 기금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토지공사가 매입한 토지는 기업의 지방이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상세계획구역이나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는등 저밀도개발을 추진하게 된다.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금융지원외에, 토지공사 자체적으로도 이전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즉 기업이 토지공사 보유토지로 이전할 경우 대금상계처리,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을 통해 자금난을 덜어주고, 이전기업의 배후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구지정·용지보상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이전희망입지가 토지 공사 사업지구인 경우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인·허가업무를 대행해 주는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외에 대학이나 금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토지공사가 기존부지를 매입해 주고 인허가업무 대행등 기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공사의 이전기업 부지매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예상되는 12월이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전이라도 이전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매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조기에 실무적인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 우선지원>
지방이전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우선 융자한다. 99년 융자총액은 9천억원이며, 호당 융자한도액은 구입자금이 4천만원,전세자금이 3천만원이다.
융자조건은 구입자금이 연 7.75%, 5년거치 10년상환이며, 전세자금은 연 7.75%, 2년이내 일시상환이다. 융자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5인이상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하여지원된다. 융자업무는 평화은행 각지점에서 담당한다.
2000년이후에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근로자주택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방이전기업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대기업 이전의애로요인인 입지여건과 근로자 생활시설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이전희망 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아파트·상가·문화시설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배후도시 조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개발부지를 원활하게구입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대상 기업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진입도로·용수시설· 하수처리시설등 주변 SOC시설에 대해 공공개발과 동등한 수준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건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중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센터 설치>
산자부·국세청등 관계부처, 토지공사·성업공사등 공공기관과 관계지자체로부터 인원을 파견받아,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건교부안에 설치· 운영한다.
종합지원센터는이전에 따른 인허가절차를 안내하고, 토지공사·성업 공사를 통해 종전대지 매입을 적극 유도하며, 미분양 산업단지등 입지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산업은행·산업기반자금 등의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세제감면, 국공유지 대부·매각, SOC설치등 각종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토지공사 지사에 [지방이전 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종합지원 센터의 실무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이전희망기업이 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오지 않고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지원센터와 지방이전지원창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도시개발법 제정시기에 맞추어 12월경에 설치하되, 그 전이라도 이전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될 경우에는 설치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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