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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사업 등록기준 완화(국무회의의결)
기관
등록 1999/11/01 (월)
내용

현행 5호 이상 주택소유자에서 2호 이상 주택소유자로 완화하는내용을 담

은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이 "99.1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

이다.





□ 금번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명예퇴직자등 소규모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 한편 건교부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와 양도세 감면에대하여 관할부서인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결과,"99.

8.20 이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주택을 매입

하여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게 되며, 전용면적 18

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최초로분양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받게 된다.





※ 양도세 관련(재경부)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제출(9.29)

지방세 관련(행자부) : 11월중 지방세감면조례안 개정예정



※ 다만, 양도세의경우 감면기한은 2001.12.31까지로 한정





□ 금번 등록기준 완화는 "99.8.20 발표된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되면 11월중 대통령의재가를 받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