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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항공 괌사고 원인조사결과 및제재내용발표
기관
등록 1999/11/02 (화)
내용

"99.11. 3에 지난 "97. 8. 6에 대한항공 801편 여객기가 미국령 괌국제공

항에 착륙하다 추락한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결과를 확정ㆍ발표하였다.





□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괌사고의 주된 원인(probable cause)은



○기장이 착륙을 위한 접근 브리핑 및 접근 조작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도 기장의 접근조작상태에 대한 감시 및 상호

확인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데 있으며,

○ 기장의 피로와 대한항공의 운항승무원에대한 부적절한 훈련이 이

러한 승무원의 과실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NTSB는 미연방항공청(FAA)이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의 작

동을 인위적으로 중지시킨 조치와 괌공항에 대한 관리체제가 적절하지

못했던점도 사고를 발생하게 한 기여한 과실(contributing cause)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 NTSB는 유사한 항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 미연방항공청에 대하여는 괌국제공항을 특수공항으로 지정하여 특

수한 교육을이수한 조종사만 운항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3건,

○ 괌 주정부에 대하여는 항공기사고에 대한 훈련강화 등 2건

○ 건설교통부 항공국에 대하여는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괌공항의 비디

오 시청각교재에 지형지물이 포함되도록 권고하는 등 총16건에대

한 권고사항도 같이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지난 7. 6에 발표한 바 있는 "항공안전강화대

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NTSB의 권고사항도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주중 사

업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괌사고의 주된 원인이 항공사 측에 있다고 밝혀짐에 따라 건설

교통부는 사고항공사인 대한항공에 대하여



○ "98. 4. 1이후 노선이 폐지된 바 있는 대한항공의 사고관련노선인

괌 및 사이판 노선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노선면허발급을 금지

하고

○ 사고관련 이외의 노선에 대하여는 신규취항이나 증편운항을 할 수

없도록 향후 1년 동안 제선노선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

였다.



※ 국제선노선배분 국제정기항공노선의 운항은 우리항공기가 상대국의 공

항에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권리(운수권, traffic rights)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운수권이 없으면 상대국 공항에 운항 불가.

운수권은 국가간 항공협정에 의해 국가가 확보한 후 국적항공사에 배분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하여 항공기사고 발생시 항공법 제129조에

의한 노선면허취소가 가장 강한 제재수단이나

- 괌 및 사이판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노선면허

가 폐지되어 있어 면허취소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노선면허를 취소한 경우 2년간 동일 노선에 대한 면허를 제한하도

록 한 항공법 제114조의 규정과 같은 제재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항공법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주의의무를 개을리 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때 제114조(면허

의 결격사유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정기항공운송사업의면허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로 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또한,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항공기사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상한을 현행 10억원에

서 100억원 상당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 괌사고와 같이 사고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대비하고, 항

공기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인명사망을 수

반하는항공기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

간동안 국제선 노선배분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괌사고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제재조치는 지금까지 항공기사고에 대한

제재조치중 가장 강한 것으로, 앞으로도항공기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에 대한 항공사의 경각심

제고 및 안전운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