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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현장 실명제 이행실태
기관
등록 1999/12/01 (수)
내용

건설경제과 : 500-4081∼2

□ 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공사 현장의 부패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11. 1부터
시행토록 한 {건설공사 현장 단속 점검실명제}의 이행상태를 점검하였다.

□ 점검실명제에 따르면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모든 공무원과 투자기관의 직원은방문일지에 방문의 목적, 조치한 사항 등을 기재토록 되어 있다.

□ 이번 조사는 2명이 조를 이룬 5개조가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사·공단 등이
발주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조사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상현장을 도로, 고속도로, 철도
용수, 하천, 공항, 운동장 등 다양하게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사전 예고없이
방문하였다.

□ 조사결과 대부분(조사현장의 91%)의 공사현장에서 방문일지는 비치하였으나,
기록은 제대로하지 않고 있어 아직은 동 실명제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교통부는 현장실명제가 단속공무원 등과 공사현장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와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보고, 이번 조사에서적발된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이를 엄중 문책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문책조치>

- 현장실명제 지침을 산하기관 또는 소관 공사현장에 미시행한 서울시 및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 등 3명

- 현장실명제 지침을 통보 받고도 대장을 비치하지 않은한국도로공사 영동
건설사업소 현장감독관 및 천안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책임감리자 등 2명

- 간부직 현장방문 등, 수차례 현장실명기록을 누락한 광주도시철도 1호선
1-3공구 및 전주시 월드컵 건설공사 책임감리자 등 2명

<주의처분>

대장은 비치하였으나현장 실명기록을 부실·태만하게 한 자

- 안산2단계 건설사업 재1공구 조성공사 현장감독관 등 정부투자기관 직원 4명

- 송도 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장 감리자 등 5명


□ 한편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현장에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당해 공사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간 방문의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기록의무를 부과토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과 공사 편입 토지보상
관련자의 방문, 공사관련 민원인 등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자를
제외한 여타 목적의 현장 방문자도 모두 기록하도록 실명화 대상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건설교통부는 현장실명제가 완전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