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속철도기획단 504-9194 환경부 대기보전국 504-9250
「5년 6개월간 끌어왔던 고속철도 소음기준 완전 타결」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94. 6월 이후 5년이상 이견을 보여온 고속철도 소음기준에 대하여, 소음관련 전문가들의중재하에서 양부처간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경부고속철도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 완전 해소되었다.
○ 고속철도 소음기준은 "92년 착공당시 잠정적으로 일본 신간선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바 있으나 "94년도에 프랑스 TGV로 차종이 선정되자건설교통부는 현행 프랑스 기준에 맞는 등가소음도 Leq 65데시벨 (㏈)로 소음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하였다.
○ 그러나, 당초의 최고소음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음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과 과다한 소음기준설정으로 승객의 조망권을 차단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교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서 5년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금년 9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 두 부처에서 12명의 소음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고속철도 소음기준설정을 위한공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 이 조사단은 "99.10.1∼11.15(45일간)까지 경부고속철도 방음벽 시공현장과 일본 신간선 및 프랑스 TGV 현지 방문을 통하여 국내외 소음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소음기준안을 설정하고 12월 4일 정부에 이를건의하였다.
○ 이 기준안에 의하면 고속철도의 일반적인 소음기준은 63∼68데시벨(㏈), 시험선구간은 65∼70㏈, 고속철도개통후 15년 이후의 장래목표치는 60∼ 65㏈을 제시하였다. 이는 프랑스에서 현재 건설중인 떼제베(TGV) 지중해선의 소음기준(62∼67㏈)에 상응하는 수준으로서 우리나라 현행 도로소음기준(68∼73㏈)이나 철도소음기준 (70∼75㏈)보다 강화하여 고속열차의 운행에 의해 주변 주거 지역 등에 미치는 소음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경부고속철도 전체(412km) 노선중 14%인 56km구간에 대해서만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고, 이중 주거지역 및 취락지역 등을 지나는 7km구간은 2.6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머지 49km구간은 2m이하의 방음벽을 함으로써 고속철도승객의 조망권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자료는 12월 2일자 보도 자료 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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