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내용
- "90.12.30까지 보상 청구하지 아니하여 청구권이 소멸된 하천편입 토지에 대하여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상청구권을 추가인정
※ 미청구토지 : 1천3백만평(2만명), 약 3,000억원("97년 단가)
□ 그간 경위
- "84.12.31 하천법을 개정하여보상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90.12.30까지 보상청구된 토지에 한하여 보상실시
편입토지 청구토지(72%) 보상금액 보상기간 4천7백만평(68천명) 3천4백만평(48천명) 3,929억원 "86∼2000
-추가보상토지에 대한 재원부담은 이미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하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필
· 국가하천 : 국비 2/3·지방비 1/3, · 지방 1급하천 : 전액지방비
□ 건교위 심의결과
ㅇ 건교위 법안소위 심의시 신기남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개정안중다음 사항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이국헌 의원으로부터 있었음
- 건교부 보상업무처리지침을 특별법에 규정
·하천관리청이 행한 행위나 인·허가등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포락된 경우에는 인위적 변경전의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 부칙에 경과조치 신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계속 중인 토지소유자등도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봄
ㅇ 보상업무처리지침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는 인위적으로 포락된 경우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보상액의 평가기준만을 규정하기로 하고 부칙의경과조치는 수용
□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ㅇ 법률명칭 변경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법으로 한정
- 당초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법률제3782호하천 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 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으로 변경 ㅇ 제2조의 적용대상한정
-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로 한정ㅇ 부칙의 경과조치 조문정리
-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보상대상자가 아니라고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이 이법에 의한 보상대상임을 명시
* 본 자료는 12월 2일자 보도 자료 입니다.
* 기타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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