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책과 500-4070
WTO체제 출범이후, 유럽연합(EU) 및 북미자유협정(NAFTA)등의 기술자격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APEC 국가간에도 역내 기술사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APEC엔지니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각국가별 세부참여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별 제시내용에 대한
상호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99.11.5∼11.6일 양일간 호주 시드니
에서 APEC엔지니어 운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측에서도 동 회의에 합동대표단(단장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장신인기)을 파견하여 총 9개 기술분야중 건설분야(토목, 구조)부터
시범도입하고 시공기술사 및 일부 특급인정기술자도 인정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우리측 입장을 제안한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회의참석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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