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등 전국의 도로상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일제 점검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일제 정비토록 각급도로 관리청에 지시하여 총 8,553개소를 정비하였다.
○ 이번에일제 점검한 결과, 규정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점은 전체 48,726 개소의 21%에 해당하는 10,035개소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설치위치가 부적정한 991개소는 철거하였고, 규격이 맞지 않는 3,019개소는 높이를 낮추거나 규정된 폭과 길이를확보하는 등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페인트색이 바랜 4,228개소는 재도색 하였다. 이와 함께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 315개소를 추가 설치하였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일제 정비기간내에 정비하지 못한 1,482개소(인천 광역시 1,302개소, 충청북도 175개소, 강원도 5개소)에 대하여는 내년 3월말까지 모두 정비토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 지시하고, 이번에 실시한 일제정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하였다.
○ 또한, 학교 또는 유치원 앞, 마을통과지점 등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구간과 주민들이 설치를 요청한 872개소에 대하여는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 참고로 전국의 도로상에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총 48,726개소로 조사 되었으며, 이중 서울시등 7개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내 대도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39,151개소로서 전체의 80%를 차지해 과속방지턱이 주로 대도시권의 인구밀집지역에 집중 설치된 것으로파악되었다.
첨부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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