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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률주요골자>
기관
등록 1999/12/31 (금)
내용

가. 종전에는 不動産仲介業者중 仲介人의 營業區域은 市·郡·區로
하던 것을 特別市·廣域市·道의 구역으로 확대함(제9조제1항).

나. 종전에는 仲介事務所를 登錄官廳 管轄區域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廢業申告를 하고 새로운管轄官廳에 다시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廢業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仲介事務所를
이전한 후 10일 이내에 移轉申告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제12조).

다. 仲介手數料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仲介依賴人이仲介業者에게 仲介對象物의 내역, 仲介手數料 등을 기재한 仲介
契約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신설).

라. 仲介業者가 仲介依賴人에게 제공하는 仲介對象物에 대한 확인·
설명사항이 所在地·面積·權利關係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것을
거래판단에 중요한 立地與件 및 내부상태 등도 이에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제17조제1항 및 제2항).

마. 仲介業者는 去來契約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去來當事者에게
契約金 및 中渡金을 金融機關·信託會社 등에 예치하도록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契約이 파기될 경우 契約金 등의 返還債務의
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바. 仲介業者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業務停止와 過怠料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業務停止 또는 過怠料중 하나의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제23조·
제28조 및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