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시·도와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2000년 9월 24일(일요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시험일자는 시험을 주관하는 시·도의 의견과 수험생의 편의 및 시험과목 관련 개정법령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고, 타자격시험과의 중복도 피하여 결정 하였으며
-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을 매년 같은 시기(9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시행하여 수험생이 시험일자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험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시험시행 1개월전까지시·도 별로 공고할 예정이며
□ 응시자격은 2000년 9월 24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 1980년 9월 24일 이전 출생자 )이고
□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시험 (2과목) >
- 부동산학 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매매·교환·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2차 시험 (3과목) >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세법
- 부동산공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농지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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