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21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개발부담금의 연·분납 및 물납신청 기간 폐지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2000. 2. 9.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납부고지일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물납신청기한을 폐지하고, 현금대신 물납받은 토지로도 지자체에배분 할 수 있도록 함
개발부담금을 연납·분납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고지일부터 12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연·분납대상을 3천만원이상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확대하며, 납부가 유예된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연10%에서 8%로 함
개발부담금 산정시 정상지가변동율은 정기예금이자율과 평균지가변동 율중 높은 것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시시점지가, 종료시점지가, 물납 토지의 가격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평균지가변동율만을 적용하도록 함
* 자세한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