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금번 대구지하철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해빙기를 앞두고 건설공사 특별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 이번에 신설되는특별안전점검단은 건설교통부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철도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 주택공사 및 시설안전기술공단 전문가 등 50여명으로 구성되며 2월 10일 부터 활동에 착수, 건설공사현장에 안전의식이 정착될 때까지지속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 점검대상공사로는 지하철, 철도, 고속철도, 도로, 댐, 공항 등 주요 SOC공사, 각 시·도에서 발주한 대형공사 및 다중 이용시설공사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그리고 저가입찰공사 등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에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하였다.
□ 점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공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각 기관이 규정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건교부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적발하고 부실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참고로 건설업자나 설계·감리업체 등이 부실벌점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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