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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3월 2일부터 확대 시행
기관
등록 2000/02/23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올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3조원을 3월 2일부터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융자기준을 확정 발표하였다.

□ 오늘(2.22)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00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따르면,

ㅇ첫째,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을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대폭 확충한다.

- 지원대상 : 5인이상 사업장 근무 무주택근로자 → 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인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
- 지원규모 : 5,500억원 → 3조원 (+2조 4,500만원)

ㅇ 둘째,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 구입자의 분양중도금
대출금리를 0.5%p 인하(8.5%→8.0%)하고, "99.8.31이전에
대출 받은 자도 변경된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 전용면적 85㎡이하 8.5%("99.8.31이전 대출자 9.5%)
→ 전용면적 60㎡이하 8.0%,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8.5%


ㅇ 셋째,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서민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3만호(12만호 →15만호) 늘리고, 분양주택
공급은 3만호 축소(18만호 →15만호) 조정한다.


□ 오늘(2.22) 건설교통부가 근로자 주택자금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평화은행과 서민 주택자금을 취급하는 한국주택은행에 3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시달한 융자기준은 다음과 같다.ㅇ 근로자 및 서민주택 구입자금은 연간 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최고 6,000만원까지 연 7.75%로 대출(4,000만원 초과금액은 9.0%)

ㅇ 근로자 및 서민주택 전세자금은 연간 급여(소득)가3,000만원이하
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연7.75%로 대출(3,000만원 초과
금액은 9.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