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건설기획단 신공항계획과 : 500-4183-6
ㅇ 2월 28일 10시 인천국제공항 제2연육교 건설을 위해 캐나다 AGRA사 수석부사장인 죤 피니(John Feeney)는 주한캐나다 페론(Arthur C. Perron) 대사가 배석한 가운데 주무관청인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에게인천국제공항 제2연육교 건설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ㅇ 본 민간사업제안서 제출은 작년 7월 5일 김대중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시 캐나다 굴지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인 AGRA사가 제2연육교 건설공사에 BOT방식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99.9.8 건설교통부와 캐나다 AGRA사간에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AGRA사와 인천시간에 제3섹터인 민·관합동법인(KODA개발주식회사)을 설립("99.12.23)하고 오늘(2.28) AGRA사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 BOT(Build-Operation-Transfer) 방식 : 건설후 일정기간 통행료 징수를 통해 투자자금 환수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
ㅇ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될 제2연육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연결하게 되며, 차로수는 6차로로서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해양환경 여건이 감안된새로운 상징적 조형물로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민간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자의 보호차원에서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민간투자법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토록 공고 과정을 거쳐 검토·평가한 후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의 과정으로 추진된다.
ㅇ 한편, 인천시는 본 사업에 민·관합동 방식에 의한 출자자로 직접참여할 예정으로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으로 인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며, 건설교통부에서도민간투자지원센터를 통한 민자유치 추진 절차안내 및 투자조건 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행정지원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ㅇ 제2연육교가 개통될 경우현재 민자유치시설사업으로 건설중인 신공항 고속도로, 신공항철도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의 다양한 접근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이남지역을 잇는 국제관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서 수도권 이남지역 주민의공항이용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를 통한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주변지역(영종, 용유, 무의도) 및 송도신도시 개발과 관광산업도 크게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AGRA사현황
소재지 :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Oakville) 사무소 : 24개국에 168개 사무소 운영, 직원수 약 6,000명
※ AGRA사의 계열사인 CANATOM과 NPM사가 국내 원자력발전소 월성 1, 2, 3, 4호기 건설 및 운영에 참여
주업종 : 전문 엔지니어링,건설, 환경 및 기술 관련 (북미 최대규모의 회사중 하나) 전문분야 : 인프라시설, 원자력, 오일, 가스분야파이프라인, 전문건설 등 ※ 현재 전세계 100개 이상국가에서 프로젝트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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