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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0/03/02 (목)
내용

□ 주요내용
ㅇ 건설교통부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ㅇ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광역교통특별법령의 적용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5대도시권(부산, 대구,광주, 대전,울산)으로 확대하고,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시 지방비부담을 경감시키며, 광역도로의
지정범위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령의 적용지역를 전국 5대 도시권으로 확대
-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령의적용지역이 서울·
인천·경기등 수도권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지방 5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 5개 광역시와 인근
24개 시·군을 특별법령의적용지역으로 확대한다

※ 5대 도시권 적용지역 (별첨)

- 특별법이 적용되면 그동안 지자체 전액부담으로 건설되던 광역
교통시설(광역도로·광역전철 및 환승주차장 등)의 건설 및
개량시 아래와 같은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광역시설별국고지원비율〕
·광역도로 : 총사업비의 50%
·광역전철 : 총사업비의 75%
·환승주차장 및 버스공영차지 : 총 사업비의 30%

- 또한 지방 5대도시권의 광역교통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차원의 대도시권별 『광역교통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광역시와 인근도시를 통근·통학하는 269만명의 교통인구가 광역
교통시설 부족으로 겪는 교통체증, 승차난 등 많은 교통불편이
대폭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