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건설교통부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ㅇ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광역교통특별법령의 적용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5대도시권(부산, 대구,광주, 대전,울산)으로 확대하고,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시 지방비부담을 경감시키며, 광역도로의 지정범위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령의 적용지역를 전국 5대 도시권으로 확대 -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령의적용지역이 서울· 인천·경기등 수도권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지방 5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 5개 광역시와 인근 24개 시·군을 특별법령의적용지역으로 확대한다
※ 5대 도시권 적용지역 (별첨)
- 특별법이 적용되면 그동안 지자체 전액부담으로 건설되던 광역 교통시설(광역도로·광역전철 및 환승주차장 등)의 건설 및 개량시 아래와 같은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광역시설별국고지원비율〕 ·광역도로 : 총사업비의 50% ·광역전철 : 총사업비의 75% ·환승주차장 및 버스공영차지 : 총 사업비의 30%
- 또한 지방 5대도시권의 광역교통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차원의 대도시권별 『광역교통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광역시와 인근도시를 통근·통학하는 269만명의 교통인구가 광역 교통시설 부족으로 겪는 교통체증, 승차난 등 많은 교통불편이 대폭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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