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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화점·예식장 등 교통영향평가대폭 강화
기관
등록 2000/03/03 (금)
내용

□ 내년부터 도심지 교통혼잡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백화점·예식장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과 대도시 인근지역에 난립하여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또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서 작성시 반드시 지역주민의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시행령 제정시 이를 반영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평가실적, 사업별 교통
유발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간의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향교, 사당, 격리병원, 분뇨 및쓰레기처리시설 등

- 교통유발량이 비교적 적고 평가의 실효성이 미미한 사업은 평가대상
면적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완화
※ 수도원·수녀원 : 현행 25,000㎡이상 ⇒ 50,000㎡이상
주유소·충전소 : 현행 1,000㎡이상 ⇒ 1,500㎡이상

- 대규모교통유발시설 또는 평가의 실효성이 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강화
※ 백 화 점 : 현행 8,000㎡이상 ⇒ 4,500㎡이상
예 식 장 : 현행 2,500㎡이상 ⇒ 1,300㎡이상
아 파 트 : 현행 95,000㎡이상 ⇒ 50,000㎡이상□ 이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 아파트건설사업도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수도권 곳곳에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미니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 판매시설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평가서초안을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30일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해소는 물론 평가와 관련한 공정성
시비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