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일본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항공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우리 나라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일본 항공당국자와 2000.3.15∼3.16까지 김포공항에서 가졌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태풍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나 기타관련 시설의 장애로 인하여 항공통신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경우에는
태평양 상공 등에서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필요한 통신내용을 상대국에서 중계하여 줌으로써 항공기와의 통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항공무선통신은항공기를 관제하거나 지상과 항공기간의 각종 비행정보(항공기 위치, 기상, 운항상태, 기체이상 및 환자발생 등 비상사태 등)를 교환하기 위하여
초단파(VHF)를 이용하는 근거리통신망과 태평양 등의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와 교신하기 위한 단파(HF)를 이용하는원거리통신망 (한국은 김포공항 1개소, 일본은 동경 및 나하 2개소)이 설치되어 운영되는데
특히, 이번에 합의된 바에 의하여 예비통신망을 구성하기 어려웠던 단파(HF) 원거리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되어항공기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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