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확정·공포 -
□ 오는 7월부터 각종 공공사업은 반드시 순차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설계에서 나온 사업비가 당초 타당성 조사시 추정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증액된 경우 당해 건설사업에대한 타당성여부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또 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리등 건설사업 각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을 실명관리하는 한편 500억원이상의 건설사업을 완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사후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확정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거쳐 확정, 28일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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