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붐이 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또는 조합내부의 분쟁과 비리 등이 빈발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건설교통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지도 방안을마련하였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계획수립, 조합운영, 설계·시공· 감리·청산 등의 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조합원은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통제시스템도 없어 준비단계부터 시공사와 브로커가 개입하여 각종문제발생
□ 재개발·재건축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재건축 전문컨설팅 기관/회사 육성·활용 - 우선, 주택공사·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서 계획수립· 회계·관리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 기능수행(6월부터 시행)
·지자체에서도 [전문상담센타]를 설치하여 조합을 행정지도
- 추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업무전반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회사(CM) 육성·활용(2001.6 법령 정비)
② 재건축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에서 재건축 통제 (2001년 상반기중)
- 일정규모 이상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교통·환경· 기반시설 등에 대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한편, 사업초기 계획단계에서 비리와 분쟁요인을 제거
③ [사업추진 매뉴얼]과 [공사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개정 (금년 6월중)
-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사업 추진절차·유의사항·비리유형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배포 - 공사내용·공사비·시공상책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수록한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업체선정방식, 조합임원 선출방법, 총회운영방법, 관리 처분계획 등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
④ 각종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장치 마련
- 사업추진과 관련한 잦은분쟁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 지연되어 비용부담이 증가되므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현행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재개발·재건축 분쟁조정기능을 부여(금년 4월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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