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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출구 상징그림 도입 등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
기관
등록 2000/04/11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운전자가 고속도로 출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속도로
출구 상징그림을 새로 도입하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국립공원과 같은 주요관광지는 도로관리청이 관광지표지를 직접
설치토록 하는등『도로표지규칙』및『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키로 하였다.

고속도로 출구 번호크기 확대 및 상징그림 도입

○ 현재 고속도로 출구안내표지 상단에 설치하는 현위치표지가 나가는곳 2km,
1km 전방에는 작은 출구번호와 함께"ㅇㅇ교차로"로, 150m전방에는 "나가는곳
Exit"로 각각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통일성이 결여되고 시인성이 부족해,
출구번호 크기를 150% 확대(30cm에서 45cm)하여 시인성을 증대시키고,
교차로 상징마크()를 도입하여 통일성을 확보토록 하고나가는곳을 가르키는 화살표의 방향(↘)을 차량진행방향과 일치하도록
상향(↗)으로 통일하여 도로이용자가 혼돈을 하지 않도록 개선 하였다.


[ 고속도로 안내지명 표기의 단순화 ]

○ 고속도로 안내지명을 행정지명대신 고속도로 분기점(예 : 호법분기점)등시설물명을 표기하거나, 회전방향에 2지명이상을 표기하고 있어 안내문안이
복잡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행정지명 또는 교차되는 고속도로명을 사용하고 회전방향에는
1지명만을 표기토록 하여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목적지를 쉽게 찾아가도록
하였다.


[국가지원지방도 상징마크를 지방도와 통일 ]

○ 현재 지방도의 일부분인 국가지원지방도에 별도의 노선상징마크(바탕색이
청색인 직사각형내에 백색글씨로 노선번호 표기)를 사용하던 것을 도로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도의 노선상징마크(바탕색이황색인
직사각형내에 청색글씨로 노선번호 표기)와 동일하게 통일키로 하였다.


[ 관광지표지 설치 범위 및 설치주체 지정 ]

○ 관광지표지는 설치대상이 불분명하고 설치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던 것을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관광지표지는 관광단지(9),관광특구(19),
국립공원(20), 도립공원(22)과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한 고속도로상 15개
주요관광지역 및 일반국도상 30개 주요관광거점지역으로 한정하고

○ 기타관광지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설안내표지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관광지표지에 사용하는 한자의 서체는 한글서체와 동일하게 고딕체를
사용하고 큰글자는 「고딕Bold」, 적은글자는「고딕Medium」을 사용하고
한자크기는 한글 크기의 90%로 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붙임4, 5, 6참조>


[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을 지정 ]

○사설안내표지는 교통 및 유통시설등 6종으로 크게 분류하여 설치대상을 명확히 하고

○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토록하여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안내표지와 구별토록 하였다.

[ 영어의 약어표기 원칙 정립 ]

○ 또한 영어의 약어를표기함에 있어 표지판의 공간이 충분한데도 외국인이
알아볼 수 없는 약어를 쓰거나 약어를 표기하던 것을

○ 외국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간이 충분할 경우에는 원어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약어로 표기하되 보편적인 약어만사용하고 약어의 중복사용은 금하므로서 외국인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군도 노선상징마크 사용 금지 등 기타사항 ]

○ 일부 군에서는 군도 노선상징마크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군도급 이하의 도로에는노선상징마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 시설물 안내상징그림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징그림만 사용하고 임의로
상징마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도로안내표지를 신설할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대로 시행토록하고기존의 도로안내표지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년차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