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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도상 1㎞마다 좌우측에거리표 설치
기관
등록 2000/04/11 (화)
내용

도로관리과 : 504-9075/6

○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의 일반국도상 매1㎞마다 좌우측에 거리표를
설치키로 하였다. 현재 전국의 일반국도10,253㎞상에는 매 4㎞ 간격으로
주요도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대형 이정표지가 4,600여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4㎞ 사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어 이를 긴급히 연락할 경우 정확한 지점을 알릴 수가 없어 불편
하였으며, 수원 등 19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직원들이 도로를관리함에
있어서도 대형 이정표지만으로는 구체적인 구간을 표시하여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4㎞ 간격으로
설치된 대형 이정표지 사이에 1㎞ 간격으로 거리표를 붙임과 같이
도로 좌우측에 설치키로 한 것이다.

○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거리표는 윗면이뾰족한 가로26cm, 세로44cm의
녹색바탕 알미늄판에 노선번호와 차량 진행방향의 주요도시까지의 거리를
㎞단위로 표시하여 지상에서1.5m 높이로 갓길에 설치하게 되며, 도로안내
표지와 같이 야간에도 보기가 용이하도록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제작하였다.

·거리는 각 시·군 소재지에 기 설치된 도로원표(道路元標)를 기준으로 표기됨.

○ 전국의 일반국도 49개 노선의 주요경유지 도시별 거리는 약10㎞∼40㎞로써
340개 구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도로양측에 매1㎞ 간격으로 거리표를
설치할 경우,약20,000개의 거리표가 추가로 설치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40억원으로서 금년에는 14억원을 투입하여 경기도, 충청도 전역과
강원도횡성군,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등 일부지역에 7,400개소의 거리표를
설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역은 26억원을 투입 12,600개소를 2002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관련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방도 등에도
이를 확대 설치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반국도상에 1Km마다 거리표를 설치함으로써 도로이용자가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도로파손 등이발생할 경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또한 도로관리자가 응급복구, 위험물제거, 기타 유지관리시
그 위치를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도로시설물 관리가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