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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블럭 등 장애인안전시설설치기준 마련
기관
등록 2000/04/20 (목)
내용

○ 건설교통부에서는 점자블럭과 같은 장애인편의시설이 도로상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연구용역(용역비 1억3천만원, 기간 "99.11 - 2000.11)을 의뢰하여
현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마련될 지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유효폭, 턱 낮추기, 연석경사로, 입체횡단시설에
대한 기준 등이 포함될것이다.

** 이하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