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지구내 전원주거단지 허용 ★
□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전원주거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공급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4.25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그동안 민간업체나 개인이 산발적으로녹지나 구릉지 등에 택지를 확보하여 전원주택을 지어왔으나,
- 진입도로나 하수도, 공원, 놀이터 등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전원주택은 큰 매력을 끌지 못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 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전원주거단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손질했다.
□ 우선, 택지공급에 있어 수도권과 부산권은 단독주택용지를 10%까지 허용하던 것을 20%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용지중 연립·다세대 주택비율을 별도로20%까지로 허용키로 하고 광역시는 단독주택용지를 현재 30%까지 허용하던 것을 40%로, 연립·다세대주택은 20%로 별도로 정하여
고밀도(아파트), 중밀도(연립·다세대), 저밀도(단독주택) 주거단지가 골고루 건설되도록 하였다.
- 또한, 필지별로만 공급하던것을 블록단위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명의 동호인이 공동으로 전원주거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함께, 완전조성후 공급하던 것을 자연지형을 살린 원형지나 부분조성한 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단위블록당 50세대미만, 용적율 100%이하, 건폐율 50%이하, 층고 3층이하로 제한하였다. - 또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양호한 樹林이나 실개천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연못도 조성토록 하였으며, 경사도 15%이내는 절·성토를 지양하도록 하였다. - 함께어울려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택간에 담벽을 없애도록 하였으며, 택지지구별로 향토성 등에 대한 테마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식생군락의 공원화나 물의 순환체계 구축 등 Green/Blue 네트워크 계획도 마련토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시범사업으로토지공사가 추진중인 용인 동백 및 죽전택지 지구에서 금년 하반기중에 9만평(19블록) 및 6만평(17블록)규모의 전원주거단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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