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2000.2.24 입법예고)이 2000.5.4부터 시행됨
ㅇ 이에 따라 앞으로 시·군·구가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의 허용지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기준범위안에서 정해야 함
※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숙박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됨.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시·군·구조례로 정한 지역에는 허용(준농림지는 전국토의 26%, 25,890㎢)
①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구역(계획홍수위선 또는 상시만수위선)의 상류방향 으로 20㎞이내인 하천양안중 당해 댐구역 및 하천경계로부터 1㎞이상인 지역
② 제①항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제1지천의 상류방향으로 10㎞이내인 지천양안중 당해 지천경계로부터500m이상인 지역
③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방향으로 10㎞이내인 하천양안중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경계로부터 500m이상인 지역
④ 유효저수량이 30만톤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
** 자세한 내용은첨부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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