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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재원분담 등 확정
기관
등록 2000/05/08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지난 4. 7일 발표한『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한『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에 필요한 후속조치로서 재원분담
확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조속 마련함에 따라 해당 교통시설을 2008년
까지는차질없이 건설하여 용인 등수도권 남부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4월 7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은
소요재원 조달방안 및 사업시행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그동안 실행가능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4. 28∼29 양일간 관계기관인 경기도, 용인시,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교통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분담
확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에 따라 도로부문의 사업추진에 정부의 신뢰성을
갖게 되었다.

□ 이번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교통시설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 재원분담으로 광역철도의 분당선 연장구간은『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5:25비율로 총 1조 4,267억원을분담하고,

도로부문의 재원분담은 도로관리청 및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이 총 2조 4,131억원을 분담토록 하였으며,

- 도로부문의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도로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되,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재원을 분담하는 노선은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원을 분담하는 기관간에 상호 협의하여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