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트라제 승합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 (Recall)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생한 결함은 두번째 열 좌석의 등받이 고정장치가 약해 균열이발생할 수 있으며, 발로 조작하는 주차브레이크가 주변의 전기배선과 간섭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좌석고정용 장치의 경우 두께가 보완(2.3밀리미터→ 3.2밀리미터)된 부품으로 교환하고, 주차브레이크의 작동부에는 전선피복의 손상을 방지할 수있도록 연질의 덮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 이번 결함시정 대상은 "99.10.1부터 12.22기간중에 생산된 11,408대로서, 현대자동차의 직영 A/S센터나 지정정비공장에서 관련 조치를 받을 것을 소유자 개인에게 우편통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첨부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