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입건설기계에 대한 국산작업장치의 부착이 용이하도록 등록절차를 개선하고 건설기계형식승인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의 임시운행방법과 등록번호표의 부착·봉인 절차등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의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가. 수입된 건설기계를 등록신청시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대신 국내제작사의 양도증명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수입건설기계에 국산작업장치의 부착을 용이 하도록 함.
나.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를 직접봉인·부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등록번호 표봉인자 지정제도를 폐지함.
다. 건설기계 형식승인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형식신고업무를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각각 위탁함.<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라. 건설기계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작자의 자율적인 임시운행방법을 정함.
마.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부착· 봉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절차를 정비함.바. 건설기계 제원표상의 버킷 산적용량 표시방법을 국제기준(ISO)으로 변경하고, 지게차의 전도사고예방을 위해 들어올림장치의 안전기준을 신설함.
** 자세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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