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보급의 급증에 따라 운전중 휴대폰사용이 늘어남 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교통안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에 따라 우선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는 각종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운전중 휴대폰사용을 금지토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하였다.
○ 운전중 휴대폰사용금지 대상차량은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전세버스 등 모든 사업용버스와 택시(개인택시 포함), 화물자동차와 장의차를 포함하되 -주·정차시나 택시호출 또는 전세버스, 화물차 등의 업무연락을 위해 고정시설에 부착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중에 휴대폰사용이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서울, 부산, 광주,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객운수사업용자동차에 한하여 운전중 휴대폰사용을 금지토록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지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나, 건설교통부는 각 시·도별로 운전중휴대폰사용금지대상 차량이 다소 다르고, 타지역 업체 운전자의 관내 적발시 처벌이 곤란 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법규의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까지 개정키로하였다.
※ 렌트카는 자가용승용차 등과 같이 일반운전자가 운전하므로 향후 「도로교통법 (경찰청소관)」에서 규제토록 할 예정임
○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동 규정이 오는 7월에 법제화 되기전까지 그동안 각 시· 도에서 운수사업자에게 지시사항을 시달하고이를 위반시 적발하는 행정행위는 계속 시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