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도입한 펜션업의 시행을 위하여 펜션업의 등록 및 사업계획 절차와 분양에 관한사항 등을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ㅇ 펜션업제도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서저렴하면서도, 제주도 특유의 자연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할수 있는 양질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휴양콘도미니엄과 민박으로 획일화되어있는 관광숙박서비스에 다양성을 부여하여 제주도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휴양콘도미니엄,민박 및 펜션업 비교표 별첨
ㅇ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에는 펜션업 시설의 건축, 분양 및 등록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도입한 펜션업의 시행을위하여 펜션업의 등록 및 사업계획 절차와 분양에 관한사항 등을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ㅇ 펜션업제도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서 저렴하면서도, 제주도 특유의 자연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할수 있는 양질의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휴양콘도미니엄과 민박으로 획일화되어있는 관광숙박서비스에 다양성을 부여 하여 제주도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휴양콘도미니엄, 민박 및 펜션업 비교표 별첨
ㅇ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에는 펜션업시설의 건축, 분양 및 등록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하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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