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제주도에 펜션업제도 도입 운영
기관
등록 2000/05/15 (월)
내용

ㅇ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도입한 펜션업의 시행을
위하여 펜션업의 등록 및 사업계획 절차와 분양에 관한사항 등을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ㅇ 펜션업제도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서저렴하면서도, 제주도 특유의
자연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할수 있는 양질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휴양콘도미니엄과 민박으로 획일화되어있는 관광숙박서비스에 다양성을
부여하여 제주도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휴양콘도미니엄,민박 및 펜션업 비교표 별첨

ㅇ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에는 펜션업 시설의 건축, 분양 및 등록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도입한 펜션업의 시행을위하여 펜션업의 등록 및 사업계획 절차와 분양에 관한사항 등을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ㅇ 펜션업제도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서 저렴하면서도, 제주도 특유의
자연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할수 있는 양질의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휴양콘도미니엄과 민박으로 획일화되어있는 관광숙박서비스에 다양성을 부여
하여 제주도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휴양콘도미니엄, 민박 및 펜션업 비교표 별첨

ㅇ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에는 펜션업시설의 건축, 분양 및 등록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하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