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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철도에 대한 입체적인도시계획이 수립된다
기관
등록 2000/05/16 (화)
내용

□ 오는 7월 1일부터 도심의 도로와 도시철도에 대한 입체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도시
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안을마련하여 2000. 5. 16일자로 입법
예고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종래 시설 중심에서 주민의 시설
이용의 편의, 도시환경의 질 향상, 도시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서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대도시의 도심지역에서 도로 및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 입체적 도시계획은 토지의 지상·지하나 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도시계획시설로 이용
되는 부분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양호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선진화된 도시계획기법이며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도되었으나 우리나라
에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정미비로 그동안 시행되지 못하였다.

** 이하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