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시설의 확충으로 2001년이후 한국수자원 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정자본금 을 증액하고,
수탁사업에 있어 유사기능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하는등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 공사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개정하기로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목적댐 및 수도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투자재원이 지속적으로 공사에출자될 것으로 보여 향후5년간 출자에 대비하여 법정자본금을 현재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함
- 타공사 법정자본금 : 토공5조원, 주공8조원, 도공13조원, 한전6조원
둘째, 지방상·하수도와 같은 유사기능도 수탁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방상·하수도업무중 수공에 의한 관리가 효율적인 분야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보관리기능을 신설하는등 수공의 기능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함
셋째, 수공이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건교부장관 등의 실시계획승인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 처리할필요가 있는 관련 인·허가 의제범위를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함
넷째, 댐 및 광역상수도등의 사업시 필요로 하는 토지수용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대집행권한을 필요시 수공에 위탁하여 수공이 직접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함다섯째, 공사가 국가 또는 지자체를 대신하여 국·공유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
- 공사가 생·공용수댐, 수도시설등을 건설하는 경우에 국·공유 토지에 관한 등기 사무가 발생하여 행정간소화 및 등기사무의 신속처리를위하여 국가·지자체를 대위하여 공사가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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