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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차량의성능시험에관한기준
기관
등록 2000/05/18 (목)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성능시험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형식시험"이라 함은 최초로 제작된 도시철도차량의 형식 및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전수시험"이라 함은 형식시험을 실시한 도시철도차량과 동일하게 제작된 도시
철도차량에 대하여 형식및 성능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3. "구성품시험"이라 함은 도시철도차량의 구성품을 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구성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4. "완성차시험"이라 함은 도시철도차량의 제작공정이 완료된 후 본선시운전을시행하기 전에 도시철도차량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5. "본선시운전"이라 함은 차량운행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