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교통부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사설간판, 노상 상품 진열행위, 건설자재 적치 등 도로나 보도를 불법적으로 점용하여 교통소통과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도로점용 행위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키로 하였다.
ㅇ 최근 IMF 외환위기에 따라실직자들을 중심으로 노점상 등이 크게 늘어나고 경기침체에 따라 길거리 상점마다 매상을 늘리기 위한 불법 사설간판들도 늘어나고 있으나, 그동안 총선 등으로 단속마져 느슨하여 도로의 통행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ㅇ 이러한 불법시설물들을 방치할 경우 이들 시설물이 운전자의 시선을 끌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통행인 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로미관을 저해하게 된다.
ㅇ 또한, 토석이나 건설자재 적치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해당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배상해야 하는데, 건설교통부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만도 연간 약 18억여원의 국도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이에따른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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