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03년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등 국민들이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나 민원서류를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시· 군·구나 읍·면·동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발급 받을 수가 있다.
- 또한, 지하철역이나백화점 등 공공장소에서도 무인자동발급기를 통해 토지관련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을 뿐아니라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 토지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내용면에서도 한층 달라지게 되는데
·현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지역특성에 관계없이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계획 등 11개 정보만 제공하던 것을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게 토지이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로 확대 제공하고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공 정보(총 16개) 기존 : 국토이용, 도시계획, 군사시설,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하천, 문화재, 전원개발, 토지거래 추가 : 수도권정비, 도로, 항만, 산업입지, 택지개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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