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오는 5. 25(목) 오후 2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설계VE제도 정착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다.
□ "99.3 "공공건설사업효율화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계단계에서 「가치공학적 검토」를 도입키로 하여, 올해 3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설계VE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6월 중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금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VE)적 검토」란 건설공사의 품질, 기능 및 비용 등을동시에 고려하는 창조적 대안창출을 통해 대상공사의 가치를 향상 시키는 선진관리기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수준 제고를 위하여 동 제도의 정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시공단계의 VE제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규정의기술개발보상제도로서 이미 도입되었고, 이제 설계단계 VE제도를 시행하게 됨 으로써 부실공사방지 및 건설사업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설계VE가 시공VE에 비해 비용절감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일본 등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설계단계VE제도 시행을 통해 건설사업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 미국 연방도로청의 경우, 도로 건설사업에 설계VE를 적용하여 지난 10년 ("88∼"98) 평균 12.1%의 사업비를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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