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귀중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집중호우 및 홍수발생시 실시간으로 홍수예경보를 할 수 있도록 수문 등 주요 하천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과 홍수예경보시스템(AWS)을 마련하고 생태계와 조화되는 자연형하천공법에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하천설계기준을 재정비하여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 하천설계기준의 주요 재정비 내용은
-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문 등 주요 하천 구조물을 재해도 및 중요도에 따라 내진1등급 및 내진2등급으로 구분하고 설계지진 재현주기를 규정 하였으며 하천구조물의 내진등급도 새로이 규정하였다.
- 또한 집중호우 및 홍수발생에 대비하여 실시간 홍수예경보시스템(AWS)에 관한 기준 등을 도입하여 홍수발생시 신속한 예경보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PSC를이용한 무선통신방법에 의한 실시간 관측시스템에 관한 설계기준을 도입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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