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국민임대 주택" 제도를 새로 도입·시행하기로 하고, 그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을 개정, 2000.5. 2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밝혔다.
ㅇ 개선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임대주택』 제도 도입
ㅇ 국민임대주택: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지방 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10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
- 사업비 분담비율: 재정 30%, 기금 40%, 주공 10%, 입주자 20%
ㅇ 입주대상
- 20년 임대주택 :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월 113만원)인 자- 10년 임대주택 :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월 160만원)인 자 ※ "99년 월평균 소득(통계청 도시가계연보상 소득 기준): 225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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