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4항제3호중 "산림법 제35조"를 "임업진흥촉진법 제8조"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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