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그간 시행한 내진설계기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상에 설치되는 주요 교량에 대한 지진피해에 대비하여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에통보하였다.
□ 새로이 제정된 도로교 설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 전국을 지진발생 정도에 따라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남부,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 지역을 지진Ⅰ구역으로구분하고, 강원도 북부(홍천, 철원, 화천, 양양, 인제 등), 전라남도 남서부(무안, 신안, 영암, 강진 등), 제주도 지역을 지진2구역으로 구분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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