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연간급여(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간소득)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시행하고 있는 데, ㅇ 동 자금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수준을 개선시키는 데 실질적으로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