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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하도급액 적정 여부심사제도 시행
기관
등록 2000/05/30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구조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입찰제도가 개선되면서
낙찰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상된 낙찰가가 하도급공사에까지 파급되어
견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심사지침』을 마련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발주자가 저가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원도급자가 공사품질을 확보
하기 곤란할 정도의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건설현장에
실질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하여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