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현행 4년제로 획일화되어 있는 건축대학교육과정을 대학의 자율에 의해 5년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령을 개정하고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제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건축교육인증제·수련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내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WTO 출범에 따라 물품에 한정되던 교역자유화가 전문직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국제건축가연맹(UIA)에 의해 건축사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안이 작년 6월 마련되었으며그동 안은 건축사의 국제기준으로 최소 5년간의 인증된 건축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2년간(향후 3년 목표)의 수련과정을 거쳐 한가지 이상의 시험에 합격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는 4년제 교육연한, 인증제도의 미비, 경력기간 중 수행할훈련내용의 구체성 결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미흡 하여 자칫 국내 건축사의 해외진출은 제한된 채 외국건축사의 국내활동만 허용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