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효율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98.10.13 제정한 『건설 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ㅇ 지난 99.6월에 처음으로 263개 건설업체의 협력관계구축 정도를 평가 (이중 231개 업체를 우대)한 바 있으며 (평가위탁 대한건설협회),
ㅇ 올해는 대폭 늘어난 625개 신청업체의 99년 협력관계 구축 실적을 평가 하여 이중 우대대상인 60점 이상을 얻은 583개 업체에 대해 PQ심사시 최대 2점까지 가점을부가하고, 시공능력공시시 공사실적 평균액에 가산 하는 등 우대키로 하였음.
* 협력관계 유형
· 대기업인 건설업자(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3%이내인 135개사) + 협력업자(중소기업인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 중소기업인건설업자(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 + 협력업자(전문 건설업자)
* 평가항목
· 대기업인 건설업자 :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15점), 하도급 실적 (40점), 인력·자금·기술 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45점)
· 중소기업인 건설업자 :하도급실적(45점), 협력업체육성(55점) * 우대조치 점수 입찰자격사전심사(PQ)시 시공능력평가시 · 90점이상 2점가산 시공능력공시시 3년간 공사실적평균액의 6% 가산 · 80점이상1.5점가산 5% 가산 · 70점이상 1점가산 4% 가산 · 60점이상 0.5점가산 3% 가산
□ 특히 올해는 건교부가 4월에 발표한 바 있는 건설산업 구조 개편 방안 (2000.4.3)에 따라 PQ신인도가 대폭 축소(±10→±3) 되어(조달청 PQ기준 개정, 5.29) 협력평가점수(최대 2점)의 비중이 커지면서 업체의 호응도가 높아져
ㅇ 우대받는 업체가 작년보다 2.4배 증가하고 평가결과 또한 향상되어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강화된 것으로보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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