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00. 6. 8(목) 15시 16개 시·도 교통과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버스등 운수산업 구조조정방안·교통수요관리강화대책, 지하철 건설·운영 합리화방안·자동차관리 및 화물운송사업 지도감독 대책 등 주요 교통정책을 각시·도에 설명하고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 개선
ㅇ 특히, 버스가 제때에 운행할 수 있게 하여 자가용승용차 이용수요를 버스이용으로 전환하는데크게 기여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중점 논의하였다.
- 현재는 버스전용차로를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로서 시간당 버스가 최대 100대이상(또는 승객 3,000명이상) 운행하는 도로에 설치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설치기준을 낮추어적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버스의 정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이렇게 되면, 대도시의 보조간선도로, 중소도시의 간선도로 등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되어 버스의 운행속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방안도 개선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 버스와 직진하는 일반차량과의 상충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 미아고가 입구에서 시범시행중인 버스 게이트를 확대 설치하고, - 버스전용차로 끝부분에서 일반차량이 원활히 우회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재 30m이내인 일반차량 진입가능범위를 도로특성을 고려하여 30∼50m로 확대하거나 교차로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 버스업계 구조조정
ㅇ 여객자동차운송산업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버스·택시등 운수업계의 경영 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경쟁력있는 대규모 우량업체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하였으며
- 시·도별 실정에 맞는 업종별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구조조정에 따라 퇴출한 업체의 노선인수 등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구조조정대상·사업경영이 현저히 부실하고, 노선위반·결행 등 중대한 위반을 1년에 3회이상 한 경우 면허 또는 등록취소 가능 (사업경영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 어음 및 수표가 지급 거절된 경우 또는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또는 직전 5개년도 결산결과 자지자본 3회이상 전액잠식 경우) ·면허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전면조사 실시후 미달업체에 대한 면허취소나 타 업체와의 합병 유도 ※ 서울시는 "99년이후 시내버스 86개업체중 13개업체를 퇴출시켰고, 2002년 까지30여개 대형우량업체만 운영시킬 계획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행위 단속
ㅇ 또한,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행위로 인한 교통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난 3월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 근절되지 않고 있는짚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차로 개조·사용하는 행위나 자가용승용차에 LPG 연료장치를 장착·사용하는 행위, 지정된 등화이외의 전구를 사용함으로서 상대방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무기한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타 주요논의시책
ㅇ 이외에 논의된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 도시철도 운영의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차량기지·기종 점부 등의 민자복합역사 개발 등 부대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등 운영기관별로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 시행
- 교통수요 발생 자체를 감축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보행자 전용지구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각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 이상씩 차 없는 거리를 조성
※ 9개 시·도 27개소("99년말) → 11개 시·도 35개소(금년말까지 8개소 확대)
- 도심 간선도로중 체증이 극심한 구간은 자가용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택시를 우선 통행시키는 방안도 강구
-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운행과정에서 안전상 결함이 제기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결함조사를실시하여 결함확인시 리콜(Recall)을 시행 하도록 하고, 작년에 1500cc급 소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한 신차평가 시험 대상차종을 금년중 2000cc급 중형승용차로 확대 시행
□ 건설교통부는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 개선 등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6월말까지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바로 지침을 개정·시행할 계획 이며, 앞으로 사안별로 지자체와 수시로 정책간담회 등을 갖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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