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택시 이용요금에 대하여도 영수증이 교부되고 신용카드로도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택시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를 실질적 으로 개선하고, 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택시서비스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 이용승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업체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범택시·밴형택시·고급택시에는 호출기능은 물론 영수증 교부와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택시를 고급교통 수단으로 육성하고, 일반택시에 대하여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유도키로 함
- 택시 서비스개선에 필수적인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밴형택시와 고급 택시 등은 요금을 자율화하고 기타 택시도 지역과 종류와 따라 요금 규제를점진적으로 완화하며,
- 택시 업체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입제 경영·전액관리제 위반 등 불법경영업체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반면, 택시 업체의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을 통하여 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대형화 업체에 대하여 우선 증차혜택을부여할 계획임 · 지입경영 등 상습적 불법행위 택시에 대하여 감차 또는 면허취소 등 강력 조치하고, 이를 증차물량으로 활용
- 또한, 택시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마약사범· 성폭력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택시운전자로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택시운전자격시험도 강화하는 한편, 5년간 3회이상의 승차거부, 합승 등으로 인해 과태료처분을 받은 택시 운전자는 개인택시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함
- 개인택시의 서비스 수준저하를방지하기 위해 1년이내치료가 가능한 질병 이나 개인택시조합에 무급임원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만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 일행이 여러명이거나 휴대품이 많은 승객들을 위해 6∼10인승의 밴형택시와 배기량 3000cc이상의 고급택시 등 이용수요 특성에맞추어 택시종류를 다양화· 고급화하고
- 모범택시와 신규면허 택시에 호출설비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존 택시도 장착 토록 하므로써 호출기능을 통해 특정한 택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임
□건설교통부는 동 대책시행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7월말까지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기타사항은 정책적으로 계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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