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비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매뉴얼』과『업무편람』,『표준계약서』,『표준 규약 개정(안)』을 마련, 각시·도에 시달하였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사업절차· 문제발생유형 등에 대한 「매뉴얼」·「업무편람」 제작·배포
- 공사내용·공사비·시공상책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표준계약서」를 제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붙임 참조)
- 업체선정방식, 조합임원 선출방법, 총회운영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표준규약」을 개정(붙임 참조)
□ 이번의 매뉴얼·업무편람의 제공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절차, 유의사항 등을제대로 알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표준계약서를 참조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개정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으로 조합의 운영과 사업추진이 보다 민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전망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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