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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 표준제시
기관
등록 2000/07/03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비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매뉴얼』과『업무편람』,『표준계약서』,『표준
규약 개정(안)』을 마련, 각시·도에 시달하였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사업절차·
문제발생유형 등에 대한 「매뉴얼」·「업무편람」 제작·배포

- 공사내용·공사비·시공상책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표준계약서」를 제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붙임 참조)

- 업체선정방식, 조합임원 선출방법, 총회운영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표준규약」을 개정(붙임 참조)

□ 이번의 매뉴얼·업무편람의 제공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절차, 유의사항 등을제대로 알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표준계약서를 참조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개정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으로 조합의 운영과 사업추진이 보다
민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전망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