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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실효성있게대폭 개선
기관
등록 2000/07/05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부과대상 시설을 축소조정하는 등 부담금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90년부터 부담금제도를 운용해오고 있지만, 교통유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부과되는 시설이많고,

ㅇ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시설물이라도 지역·유발교통량 등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부과대상 시설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그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이 비부과되었던17종의 시설물중 주한
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만 현재처럼 부담금을 계속 비부과
하고

- 나머지 건물부설주차장, 정당·종교·학교용 시설물, 박물관,
국공립병원 등 실제로 교통유발을많이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키로 함

② 현재 부담금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
으로 부과하고 있어 실제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없는 경기장·골프장 등은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일부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바

- 당해 시설물과 그 부설주차장(건물내 및 부지에 설치된 주차면적을
모두 포함)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에 대한
자가용승용차 이용수요를 억제키로 함

③ 현재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와 면적이같을 경우 위치에 관계없이
같은 도시내에서는 같은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의교통수요를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함
※같은 용도의 시설물이라도 도심내에 있는지 또는 외곽에 있는 지에
따라 단위부담금 및 유발계수를 달리 정하여 적용하고, 특히 교통
유발을 많이 하는 대형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높은 단위부담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함

④ 현재 부담금은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일시에 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 데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입법예고된 비부과대상 시설의 축소 등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개선으로 상당수 대형건물 소유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ㅇ 시설물소유주들이 주차장유료화·10부제·통근버스운행 등 자율적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경감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 교통수요억제 노력에 따라 시설물소유주의 실제적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도시교통혼잡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부담금수입은 버스베이 설치·버스승강장 설치·교통안전시설
등대중교통시설의 확충·운영개선, 교통안전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 제도개선에 따른 부담금수입의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확대가 가능해짐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
(안)을 7월5일 입법예고하고, 7월 24일까지 관련단체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