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최근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취해지고 있는 일련의 개발 규제조치로 인해 야기될 주택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ㅇ 붙임과 같은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동 대책은준농림지역에서의 주택건설 위축에 대응하여, 도시지역등 개발 가능지에서 주택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ㅇ 주택 건설자금을 확대하고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한편,
ㅇ "98년부터 기금지원이 중단되고 있는대지조성사업비의 지원을 재개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 붙임 :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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