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7월부터 서면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기준에 미달 되거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물량이 급격하게 감소 (건설수주 "97년 79조원, "99년에는 51조원 - "97년대비 64%수준)되는 가운데 업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면서 ("97년대비 125%) 많은 부실·부적격 업체가 부당한 수주 경쟁으로 입찰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어서 실태를 조사하여 등록기준 미달 업체나 불법행위 업체로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