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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 개정·공포
기관
등록 2000/07/14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폐차업자
및 자동차검사시행자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을
2000년 7월 14자로 개정·공포하였다.

건설교통부의 이같은처분기준 강화방침은 최근의 행정개혁방향에
부응하여 사업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진입제한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나가되

사업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분을 통하여 자동차매매·자동차정비·자동차폐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실검사를 예방하여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2000년 7월 24자로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
개정내용을 보면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폐차업자 및 자동차검사
시행자 등에 대한 현행 처분기준중 경고처분과 같이 현실성 없는
처분기준은 삭제한 대신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전반적으로 보강하였으며특히 자동차검사시행자의 부실검사 또는 허위검사 등 불법부당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물론 자동차검사원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
하는 등 처분기준을 보강하여 검사질서를 확립하고, 수검자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등 현재의 처분내용을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내용 : 별첨)